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진압 논란 (문단 편집) === [[콩기름]]에 대하여 === --돈이 아깝긴 하지만--전혀 위법의 소지가 없다. --나중에 남은 콩기름으로 회식 때 부침개를 해먹었다는 썰이있다.-- 경찰은 콩기름을 시위자들이 경찰 버스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 버스에 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에 비슷한 예로, 컨테이너 박스에 윤활제를 발라놓았던 적은 있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명박산성|컨테이너 박스]]로 시위대를 차단하며 박스 외부에 윤활제를 발라 시위대가 오르지 못하게 해 놓았던 것.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장비는 동조 제2항을 보면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역시 동조 제2항에선 경찰장비의 예시를 들고 있고, 동조 3항엔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콩기름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오마이뉴스 등지에서 바닥에 뿌려진 콩기름 때문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443|"미끄러질 수 있어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일 비가 온걸 생각하면 비에 미끄러질 확률이 더 높겠지만....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자. 이 주장대로라면 자살을 막기 위해 다리 난간에 뿌리는 기름도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실정이다. 또한 SNS 등지에서 캡사이신은 지용성이니 식용유에 섞어 뿌려서 시위대를 공격한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하였다. 물론 식용유는 따로 들고 뿌린 것이지 캡사이신과 섞어 뿌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그저 루머 정도로 취급하는것이 옳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